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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 2차 피해
  • 등록일  :  2004.12.14 조회수  :  5,894 첨부파일  : 
  • * 2차 피해 *

    1차 피해를 받은 사람은 그것이 원인으로 여러가지 피해를 받는다.
    1차 피해에 [수반해서 생기는] 피해를 2차 피해라 한다. 즉, 최초의 1차 피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진 것에 한 한다.
    따라서 어떤 피해를 받은 후에 새로운 사태가 발생해서 받은 피해와는 구별된다. 하지만 똑같은 피해라 해도 피해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심리와 체험은 차이가 있다. 또한 피해를 받을 때나 받았을 때의 심신상태, 직업의 유무, 수입의 안정성, 혼인상태, 연령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피해 후의 영향이 다르다.
    2차 피해는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범인취급을 받거나, 피해자의 기분을 알려고 하지 않는 등의 피해로 반드시 형사사법제도에 의해서만이 아니다. 피해자 지원자로부터 받는 상처와 친구, 친지, 주위사람들로부터 받는 상처와 보도와 관련하여 기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름이 보도되거나 하는 등의 피해를 말한다.
    즉, 2차 피해는 범죄의 결과로서의 피해에 수반해서 초래한 추가적 고통, 예를 들면 친구, 친척, 의사 형사사법제도, 피해자지원자 등에 의한 잘못된 취급에 의해서 생기는 것을 말한다.

    -최혜선-